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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서울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

by 테넥스 2024. 8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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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
2024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

 

반려동물등록신청 바로가기

 

2024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: 과태료 면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
안녕하세요,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2024년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반려견, 반려묘를 키우고 계신다면,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 면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
반려견 등록 자진신고

1.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

서울시는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미등록된 반려견, 반려묘를 등록하거나, 이미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. 이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집중단속 기간으로, 이 기간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 • 자진신고 기간: 2024년 8월 5일 ~ 9월 30일
  • 집중단속 기간: 2024년 10월 1일 ~ 10월 31일

 

2. 반려동물등록 대상

모든 주택 및 준주택에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등록이 필수입니다.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도 해당되며,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칩을 통한 등록이 가능합니다.

 

출처: 서울시, 반려동물 등록 절차

 

3. 반려동물등록 방법

반려동물등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:

  • 내장형 방식: 반려동물의 피부 밑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, 동물병원을 통해 진행됩니다.
  • 외장형 방식: 반려동물의 목걸이 또는 인식표에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입니다.

등록 방법:

  1.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합니다.
  2. 내장형 또는 외장형 등록 방식을 선택합니다.
  3. 외장형 등록 시, 인식표를 부착합니다.

비용:

  • 내장형: 약 1만 원
    • 특히 ‘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’ 동안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. 단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소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
  • 외장형: 약 3천 원 (별도의 인식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)

 

4. 변경 신고 대상 및 방법

변경신고 대상 및 신청
변경신고 대상 및 신청

 

동물등록 후에도 소유자 정보나 반려동물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,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는 소유자가 변경되거나, 반려동물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.

 

변경 신고 기간:

  • 10일 이내: 등록증을 잃어버렸을 경우
  • 30일 이내: 소유자 변경, 주소 변경, 반려동물의 상태 변경 (사망 등)

변경 신고 방법:

  1. 구청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 ‘정부 24’  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’)
  2.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을 통해 정보 수정 가능

 

정부 24 동물등록 바로가기

 

5. 위반 시 과태료 안내

만약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,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,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:

  • 미등록: 1차 20만 원, 2차 40만 원, 3차 60만 원
  • 변경신고 미이행: 1차 10만 원, 2차 20만 원, 3차 40만 원

***미등록자는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

 

6. 마무리: 반려동물 등록의 중요성

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이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, 유기 및 분실 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.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,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꼭 활용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으세요. 또한, 이미 등록하셨다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를 잊지 마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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