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행정안전부는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'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'를 실시하는데요.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'정부 24'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기간 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사실조사에 참여해 보세요.
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
-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’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
- 7월 22일부터 8월 26일은 ‘정부 24’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시행
-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등은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기간 중 직접 거주지 방문 조사
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목적
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,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.
- 2024년 중점 조사 대상은 ▲100세 이상 고령자, ▲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, ▲고위험 복지위기가구, ▲사망의심자, 그리고 ▲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입니다.
- 특히, ‘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’ 중 고위험군 세대*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.
비대면 등록 방법
-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(주민등록지)에서 ‘정부 24’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
-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(GPS)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,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음
- 비대면 조사 기간 중 ‘정부 24’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 운영
- 또한, ‘정부 24’ 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음
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피하는 법
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전 국민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 ~ 50만 원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사실조사 기간 중 협조 사항
□ 안내문 확인 및 협조:
- 지자체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야 함.
- 요구 사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.
-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, 기한 내에 제출.
- 10월 15일 방문조사 종료 후 직권조치 예정
-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대상자(거주불명등록 등)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, 과태료 금액의 3/4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.
문의 및 정보 확인:
□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:
- 사실조사 진행 중 의문이 있을 경우, 관할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.
-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문의 권장.
사실조사 참여의 중요성:
- 성실하게 참여하면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음.
-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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